월급 340만원과 월급 1,000만원의 실업급여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급이 두 배면 실업급여도 두 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한과 하한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의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차이가 2,052원, 비율로는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월급이 약 334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부 하한액인 66,048원을 받고, 약 344만원 이상인 사람은 전부 상한액인 68,100원을 받습니다. 월급에 비례해 금액이 달라지는 구간은 그 사이 10만원 구간뿐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좁은 띠가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 실업급여에서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변수는 월급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최대 2.25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던 두 사람의 총 수령액이 800만원과 1,800만원으로 갈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법이 정한 계산 구조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2단계의 "60%인데 하한일 때만 80%"라는 규정이 상한과 하한을 붙여 놓은 장본인입니다. 하한선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80%로 끌어올리다 보니,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하한이 상한을 따라잡아 왔습니다.
2026년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 1. 연령은 이직일 당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넣으랬는데 상여금·수당도 포함하나요?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되고,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안분해 들어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으로 확인하세요.
7일 대기기간은 무급인가요?
네.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이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작이 7일 늦춰지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는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됩니다.
계산기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른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평균임금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평균 급여 × 3 ÷ 91일로 평균임금을 근사합니다. 실제로는 이직일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와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산정되므로 차이가 납니다. 또 첫 달과 마지막 달은 실업인정일 간격에 따라 일수가 달라 금액이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최저기초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이라서, 하루 4시간 근로자의 최저기초일액은 8시간 근로자의 절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한·하한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월급에 비례하는 구간이 훨씬 넓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시간을 바꿔 보면 초록 구간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에 표시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이 점에서 실업급여는 다른 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