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세후 이자 계산기

연 4% 적금에 1,200만원을 부으면 이자는 48만원이 아니라 2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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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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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예탁금의 세금우대는 2026년 요건·한도가 개정 진행 중입니다. 해당 상품이라면 가입 기관에서 적용 세율을 확인하신 뒤 직접 입력으로 계산하세요.

표기 금리와 체감 금리의 거리

표기 금리
세후 실효
납입액 대비

계산 과정

같은 조건을 예금으로 바꾸면

연 4% 적금에 1,200만원을 부으면 이자는 48만원이 아니라 26만원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12개월, 연 4% 적금. 총 1,200만원을 넣었으니 4%면 48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붙는 이자는 세전 26만원, 세금을 떼면 21만 9,960원입니다. 기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통장에 머문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100만원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원은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12회차 납입금의 예치 기간은 12·11·10…2·1개월이고, 이걸 다 더하면 78개월분입니다. 12회 × 12개월 = 144개월분이 아니라 78개월분, 즉 54%입니다.

그래서 적금의 표기 금리는 예금의 표기 금리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적금 연 4%는 대략 예금 연 2%와 비슷한 이자를 만듭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붙어 있는 것은 이 구조 때문이지, 적금이 더 유리해서가 아닙니다. 위 계산기의 "총 납입액을 한 번에 예금에 넣었다면" 표가 같은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줍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15.4%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세 이자 × 14%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이자 × 1.4% ───────────────────────────── 합계 이자 × 15.4%

지방소득세가 "이자의 1.4%"가 아니라 "소득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율이 달라지는 상품에서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계산기가 두 세금을 나눠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이 금액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입금합니다(원천징수).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단계까지만 계산합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원천징수세액에는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각각 적용되므로, 계산기에 찍히는 금액이 "이자 × 15.4%"를 그대로 계산한 값과 몇 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절사까지 반영합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짧은 기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000만원을 연 4.5%로 12개월 넣으면 단리와 월복리의 세전 이자 차이는 1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기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기간을 60개월, 120개월로 바꿔 보면 곡선이 갈라지는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1~2년짜리 상품을 고를 때 복리 여부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닙니다. 그보다 표기 금리 0.3%p 차이와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가 훨씬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앱에 나온 예상 이자와 몇 원 차이가 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일수 계산 —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 계산하지만 실제 상품은 일수(365일 기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월별 일수 차이만큼 어긋납니다. ② 절사 위치 — 이자를 원 단위로 버리는 시점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③ 우대금리 적용 시점 — 조건 충족분이 만기에 한꺼번에 붙는 상품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입 기관의 계산이 기준입니다.

적금인데 왜 "납입액 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나요?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후 실효 연이율"은 실제로 돈이 묶여 있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라 예금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 대비"는 내가 실제로 낸 총액을 분모로 놓은 값이라 체감에 가깝습니다. 적금은 이 둘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데, 그 간격 자체가 적금이라는 상품의 구조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를 받나요?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 금리가 아니라 상품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데, 보통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져 기본금리의 10~5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중도해지이율은 기관·상품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과세로 계산하려면 어떤 경우인가요?

대표적으로 ISA 계좌의 순소득 일정액까지, 비과세종합저축(고령자·장애인 등 대상 요건 있음) 등이 있습니다. 각 제도는 가입 자격·한도·기간 요건이 있고 개정도 잦아, 이 계산기는 세율만 0%로 두고 계산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가입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세후 이자에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반영됩니다(지역가입자 기준). 1,000만원 이하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까지만 계산하며 건강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2026-08-26 원문 확인)

· 계산 기준: 이자는 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적금은 정액 적립식(매월 같은 금액을 기초에 납입)을 가정합니다. 실제 상품은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입 기관의 약관과 계산 방식에 따르며, 중도해지·우대금리 조건·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